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2. 3. 23.
5년 전 감면받은 농지 이외 농지를 동인인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합산배제 여부
서면-2021-상속증여-7722 서면-2021-상속증여-7722 서면2021상속증여7722 20220323 202203 2022 03 23
요지
감면받은 농지의 증여재산가액은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해당
본문
귀 질의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영농자녀가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같은 법 제133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감면한도액은 그 감면받을 증여세액과 그 증여일 전 5년간 감면받은 증여세액을 합하여 1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자경농민등(자경농민등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받아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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