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2. 3. 22.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 시 순자산가치로만 1주당 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서면-2022-자본거래-1248 서면-2022-자본거래-1248 서면2022자본거래1248 20220322 202203 2022 03 22
요지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
비상장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르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법인의 경영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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