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2. 3. 7.

당해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면-2021-자본거래-7337 서면-2021-자본거래-7337 서면2021자본거래7337 20220307 202203 2022 03 07

요지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인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시가에 포함되는 것이나, ①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이거나 ②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본문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인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시가에 포함되는 것이나, ①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거나 ②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이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에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기해석사례(서면-2015-상속증여-2240. 2015.11.27.)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당해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면-2021-자본거래-7337 서면-2021-자본거래-7337 서면2021자본거래7337 20220307 202203 2022 03 0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