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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2. 3. 15.

민물장어를 훈제기에 훈연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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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관세율표 제0305호로 분류되는 훈제장어를 다른 첨가물 없이 판매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BR/> 다만, 훈제 과정에서 그 고유의 특성을 손실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이라면 같은 법§9에 따라 과세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민물장어를 훈제기에 훈연하여 다른 첨가물 없이 공급함에 있어 해당 물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305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만, 훈제 과정에서 그 고유의 특성을 손실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이라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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