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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2. 3. 20.

수탁자가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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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22.1.1. 이후 수탁자가 위탁자와 신탁부동산을 개발하여 분양 및 임대하는 차입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22.1.1. 전에 위탁자와 용역업체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사업자(「신탁법」상 위탁자, 이하 “위탁자”)가 2022.1.1. 이후 신탁회사(이하 “수탁자”)와 자기의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인수하여 관리, 처분 및 임대함을 목적으로 하는 차입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위탁자가 2022.1.1. 전에 용역업체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라 수탁자의 매입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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