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부가가치세2022. 1. 11.
캐시백 중 사업자 부담분이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기준-2021-법규부가-0257 기준-2021-법규부가-0257 기준2021법규부가0257 20220111 202201 2022 01 11
요지
사업자가 신용카드사와 제휴하여 특정 판매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구매액의 일부를 고객에게 환급하는 캐시백 분담금 중 사업자 부담분은 에누리에 해당함
본문
사업자가 신용카드사업자와 “소비자가 사업자의 특정상품을 신용카드사업자의 특정카드로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일부를 되돌려 주는 금액”(이하 “캐시백”) 제도를 운영하되, 사업자와 신용카드사업자가 함께 캐시백을 분담하는 약정을 체결한 뒤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캐시백 조건을 사전에 제시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약정에 따라 사업자가 부담한 캐시백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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