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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22. 3. 22.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퇴직금을 수령한 자가 정규직 지위에서 희망퇴직에 따라 특별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세액의 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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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16.2.17. 이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제148조제1항에 따라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소득세법 시행령」제4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결하는 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16.2.17. 이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제148조제1항에 따라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경우 근속연수는 같은 법 시행령 제203조제2항에 따라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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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퇴직금을 수령한 자가 정규직 지위에서 희망퇴직에 따라 특별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세액의 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사전-2021-법규소득-1818 사전-2021-법규소득-1818 사전2021법규소득1818 20220322 202203 2022 03 2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