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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2. 4. 6.

농어촌주택 부수토지 보유상태에서 농어촌주택 신축 취득하는 경우 조특법§99의4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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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 취득에는 농어촌주택 부수토지를 먼저 취득하여 보유한 상태에서 농어촌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BR/><BR/>

본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보유하고 있던 농어촌주택 부수토지에 2003년 8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농어촌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그 농어촌주택은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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