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가공수취 가산세 적용여부 등
사전-2022-법규부가-0110 사전-2022-법규부가-0110 사전2022법규부가0110 20220321 202203 2022 03 21
요지
1. (합의금이 과세대상 거래에 대한 대가가 아닌 경우) B법인이 합의금에 대해 A법인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 거래에 대한 대가로 판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A법인에게 가공수취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것임
본문
배터리 사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하 “C법인”)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내국법인(이하 “B법인”) 간에 미국에서 영업비밀 침해 등의 사유로 분쟁이 발생하여 민사소송 등이 진행되던 중 상호 합의에 따라 모든 법적 분쟁을 취하하고 C법인의 분할신설법인(이하 “A법인”)이 B법인에게 합의금(이하 “쟁점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1. (쟁점합의금이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B법인이 쟁점합의금을 A법인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 거래에 대한 대가로 판단하여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 시 A법인에게 같은 법 제60조제3항제2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2. (쟁점합의금이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쟁점합의금에 대한 공급시기가 분할등기일 이후 도래하는 경우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C법인에게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A법인이 수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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