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4. 19.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1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후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특례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
서면-2021-법규재산-7774 서면-2021-법규재산-7774 서면2021법규재산7774 20220419 202204 2022 04 19
요지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다가 C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하여 과세된 후, A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C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본문
위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2021.1.1. 현재 2주택(A․C)과 1조합원입주권(B)을 보유한 1세대가 C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C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됨에 따라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다가 C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하여 과세된 후, A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C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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