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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4. 22.

재산분할한 주택을 상속 취득한 경우 그 취득시기와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령 §167의10①(1)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 중과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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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재산분할한 주택을 상속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는 이전한 배우자가 최초 취득한 날이며,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령 §167의10①(1)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 중과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부모 공동명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이혼으로 재산분할하여 1/2을 배우자에게 이전한 후 이전받은 배우자의 사망으로 자녀가 그 이전받은 1/2을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 시 취득시기는 이전한 배우자가 최초 취득한 날로 보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령 §167의10①(1)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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