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4. 15.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서면-2022-부동산-1677 서면-2022-부동산-1677 서면2022부동산1677 20220415 202204 2022 04 15
요지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경우의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에 따름<BR/> <BR/><BR/>
본문
귀 질의의 경우,기존해석사례인“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0, 2022.01.07.”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의 적용방법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0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Case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법」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한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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