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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4. 14.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2 적용시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하지 않은 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서면-2022-부동산-1685 서면-2022-부동산-1685 서면2022부동산1685 20220414 202204 2022 04 14

요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표2]의 공제율 적용 시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전부가 거주하지 못한 기간은 공제대상 거주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BR/><BR/>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기존 해석사례(사전-2022-법령해석재산-0189, 2022.02.23. 및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812, 2021.12.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2-법령해석재산-0189, 2022.02.23.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표2]의 공제율 적용 시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전부가 거주하지 못한 기간은 공제대상 거주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812, 2021.12.24. 근무상 형편에 따른 질의 사실관계의 ‘퇴거기간’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표2’의 거주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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