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4. 6.
조특법에 따른 과세특례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여부
서면-2021-부동산-6375 서면-2021-부동산-6375 서면2021부동산6375 20220406 202204 2022 04 06
요지
거주자가「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4호가목을 적용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BR/><BR/><BR/>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또는 분양권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4호가목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은 과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미분양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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