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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법인세2022. 2. 17.

지방공사의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견기업 해당 여부

기준-2021-법무법인-0266 기준-2021-법무법인-0266 기준2021법무법인0266 20220217 202202 2022 02 17

요지

지방공사가 중견기업에 해당하려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0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본문

귀 과세기준의 경우, 우리청의 기존 유권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조특,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627, 2021.10.20.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시가 100% 출자한 △△공사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나목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0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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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의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견기업 해당 여부 (기준-2021-법무법인-0266 기준-2021-법무법인-0266 기준2021법무법인0266 20220217 202202 2022 02 1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