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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2. 25.

공공건설임대주택을 포함한 2주택 보유세대가 일반주택을 별도세대에게 부담부증여한 후 남은 임대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서면-2021-법규재산-0626 서면-2021-법규재산-0626 서면2021법규재산0626 20220225 202202 2022 02 25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 경우 거주기간 계산방법은 기존 해석사례(부동산납세과-721, 2014.09.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납세과-721, 2014.09.23 1. 귀 질의1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 및 같은 영 154조제1항제1호의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이상” 규정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당해 주택에서 혼인 전에 거주한 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 및 출생한 자녀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거주한 기간의 충족 여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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