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2. 4. 6.
제안공모 방식으로 부동산 매각 시 기존 건물가액 및 개발수익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서면-2021-법규부가-6959 서면-2021-법규부가-6959 서면2021법규부가6959 20220406 202204 2022 04 06
요지
사업자가 제안공모 방식으로 토지‧건물을 일괄양도함에 있어 철거가 전제된 건물가액이 “0”인지 여부는 매매계약서, 건물 노후화 상태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개발수익금이 토지 개발에 대한 기대수익으로서 토지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제안공모 방식으로 토지·건물을 일괄양도함에 있어 입찰자들의 매수 의향서 또는 개발 계획서를 제출 받아 공모지침에 따라 평가하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최종 계약(협약)후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매각대금(토지,건물,개발수익금)을 받는 경우로서 1. 매수인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제2호에 따라 토지와 건물등을 함께 공급받은 후 건물등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및 해당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0”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개발수익금이 토지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