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2. 4. 11.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임대한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단
사전-2022-법규재산-0096 사전-2022-법규재산-0096 사전2022법규재산0096 20220411 202204 2022 04 11
요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4 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한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자의 위탁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제3항제9호 판단 시 통산하지 아니함
본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4 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함)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한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제3항제9호(이하 “해당조문”)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재촌・자경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증여받은 농지의 경우 증여자의 위탁기간은 통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해당 조문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서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한 농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가목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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