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4. 7.

재개발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의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서면-2021-부동산-3331 서면-2021-부동산-3331 서면2021부동산3331 20220407 202204 2022 04 07

요지

재개발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주택(재개발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와 혼인 후 재개발주택 외의 보유주택을 처분하고 대체주택 취득・양도하는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 가능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 1주택(A)을 보유한 1세대가 재개발 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대체주택(C) 취득 시 그 주택(A)에 대한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당시에는 1주택을 보유하였으나 사업시행기간 동안 1주택(B)을 소유한 1세대와 혼인하여 2주택을 보유하다 1주택(B)을 증여하고 대체주택(C)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C)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재개발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의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서면-2021-부동산-3331 서면-2021-부동산-3331 서면2021부동산3331 20220407 202204 2022 04 0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