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4. 7.
재개발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의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서면-2021-부동산-3331 서면-2021-부동산-3331 서면2021부동산3331 20220407 202204 2022 04 07
요지
재개발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주택(재개발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와 혼인 후 재개발주택 외의 보유주택을 처분하고 대체주택 취득・양도하는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 가능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 1주택(A)을 보유한 1세대가 재개발 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대체주택(C) 취득 시 그 주택(A)에 대한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당시에는 1주택을 보유하였으나 사업시행기간 동안 1주택(B)을 소유한 1세대와 혼인하여 2주택을 보유하다 1주택(B)을 증여하고 대체주택(C)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C)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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