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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4. 6.

일시적 2주택자가 ’21.1.1.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서면-2021-부동산-7577 서면-2021-부동산-7577 서면2021부동산7577 20220406 202204 2022 04 06

요지

2주택자가 ’21.1.1.이후 1주택 양도하고 1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2주택으로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하며,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고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2주택(A,B)을 보유한 1세대가 ’21.1.1.이후 1주택(A) 양도하고, 신규주택(C)을 취득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라 종전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보유기간(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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