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4. 4.
2주택과 ’21.1.1. 이후 취득한 오피스텔 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하고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
서면-2021-부동산-7586 서면-2021-부동산-7586 서면2021부동산7586 20220404 202204 2022 04 04
요지
2주택과 ’21.1.1.이후 취득한 오피스텔 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오피스텔 분양권을 먼저 양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2주택(A,B)을 보유한 1세대가 ’21.1.1.이후 취득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한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종전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A)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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