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3. 16.
임대주택법에 따른 분양전환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
서면-2021-부동산-7772 서면-2021-부동산-7772 서면2021부동산7772 20220316 202203 2022 03 16
요지
임대주택법에 따른 분양전환으로 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매매대금이 기납부보증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금청산일은 분양전환 합의에 의하여 기납부보증금이 매매대금화 되는 날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506, 2006.04.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506(2006.04.26.) 위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와 같이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당해 임대사업자로부터 분양받은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은 당초 임대보증금을 납부한 날이 아니라 임대관계 종료로 임대사업자와 당해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합의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임대보증금이 매매대금화 되는 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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