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신청기한 등
사전-2022-법규재산-0354 사전-2022-법규재산-0354 사전2022법규재산0354 20220429 202204 2022 04 29
요지
대토보상에 대한 과세특례는 조특법§77의2, 대토보상 외 현금보상액에는 조특법§77에 따른 특례가 각각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대토보상에 대한 과세이연은 해당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신청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과세이연 특례 적용 후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4항 및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7호에 따르는 것입니다. 한편, 대토보상이 아닌 현금으로 보상받은 부분에 대한 특례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사전-2021-법령해석재산-1028, 2021.12.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028, 2021.12.14. >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중 일부는 현금으로 나머지는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조성하는 토지로 보상받은 경우 현금으로 지급받은 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를, 토지로 보상받은 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7조의2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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