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4. 7.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비과세)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다시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 시 보유기간 기산일
서면-2021-부동산-7660 서면-2021-부동산-7660 서면2021부동산7660 20220407 202204 2022 04 07
요지
2주택자가 ’21.1.1.이후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비과세)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다시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21.1.1.현재 2주택자(A,B)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종전주택(A)을 양도(비과세)한 후, 신규주택(C) 취득으로 다시 2주택(B,C)이 되고 같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종전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B)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