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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4. 19.

폐기물처리비용이 필요경비인지 여부

서면-2021-부동산-7675 서면-2021-부동산-7675 서면2021부동산7675 20220419 202204 2022 04 19

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토지를 방치함에 따라 발생된 폐기물을 토지이용의 편의와는 관계없이 처리함에 따라 소요된 폐기물처리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48, 2009.08.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이나, 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토지를 방치함에 따라 발생된 폐기물을 토지이용의 편의와는 관계없이 처리함에 따라 소요된 폐기물처리비용은 해당 토지의 양도와 무관한 별개의 비용으로 ‘자본적 지출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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