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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4. 21.

일반주택, 상속주택, 감면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같은 날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서면-2021-부동산-7235 서면-2021-부동산-7235 서면2021부동산7235 20220421 202204 2022 04 21

요지

일반주택, 상속주택(소득령§155②), 감면주택(조특법§98의3)을 보유한 거주자가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순차 양도하는 경우 감면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 적용함

본문

질의1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20, 2006.11.0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2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63, 2007.02.13.”, “서면법규과-1299, 2013.11.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선순위 1주택에 한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것으로 보아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거주자가 주택(A)을 보유하고 있다가 별도세대인 부모로부터 주택(B)을 상속받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이 되는 주택(C)를 취득한 후 A주택을 양도하고 다시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B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C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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