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22. 3. 30.
미환류소득 계산 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
사전-2022-법규법인-0232 사전-2022-법규법인-0232 사전2022법규법인0232 20220330 202203 2022 03 30
요지
내국법인이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 2018사업연도에 대해서는 투자제외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하고, 2019 및 2020사업연도에 대해서는 투자포함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2019 및 2020사업연도에 대하여 투자제외방법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 2018사업연도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제15항제2호의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하고, 2019 및 2020사업연도에 대해서는 같은 항 제1호의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2019 및 2020사업연도에 대하여 같은 항 제2호의 방법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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