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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22. 1. 19.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사전-2022-법규법인-0005 사전-2022-법규법인-0005 사전2022법규법인0005 20220119 202201 2022 01 19

요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A법인이 사업개시일로부터 약 2년 후 별도생산시설을 설치하고 A법인의 전체 인력 중 70% 이상을 신규 고용하더라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을 적용할 수 없음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하 ‘A법인’)이 사업개시일부터 다른 내국법인(이하 ‘B법인’)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B법인의 인력 중 일부를 영입하고, B법인의 납품거래처도 승계를 받았으며, B법인의 생산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고, A법인과 B법인의 대표이사가 같은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제4호의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A법인이 사업개시일로부터 약 2년 후 별도생산시설을 설치하고 A법인의 전체 인력 중 70% 이상을 신규 고용하더라도 사업개시 당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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