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2. 4. 25.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으로 사용하던 상가를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처분한 경우 과세대상제외 여부 등
사전-2021-법규법인-1039 사전-2021-법규법인-1039 사전2021법규법인1039 20220425 202204 2022 04 25
요지
영리내국법인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상가를 처분하여 수입이 발생한 경우로서 그 상가가 처분 전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상가에 대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처분으로 발생하는 수입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음
본문
1.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비영리내국법인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상가를 처분하여 수입이 발생한 경우로서 그 상가가 처분 전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상가에 대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처분으로 발생하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4조제3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그 상가가 처분일 현재까지 실제 해당 교회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운용기간이 6개월 이상인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4항에 따른 그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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