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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2. 4. 21.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을 합병한 경우 피인수법인 주식을 계속 보유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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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내국법인(A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B법인)의 주식 전부를 취득한 경우로서 B법인의 주식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 B법인을 무증자 흡수합병한 경우<BR/> A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제1항제2호의 “인수법인이 해당 주식등을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A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조의4제2항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B법인)의 주식 전부를 취득한 경우로서 B법인의 주식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 B법인을 무증자 흡수합병한 경우 A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제1항제2호의 “인수법인이 해당 주식등을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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