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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2. 3. 31.

승강기 설치 및 수리・유지보수업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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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을 위한 업종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을 위한 업종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며, 승강기 설치 및 수리・유지보수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를 경우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분류코드 : 42202)으로 건설업에 해당하며, 귀 법인의 사업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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