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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2. 2. 23.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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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의 지속을 위하여 승계한 자산을 최신사양으로 교체하는 경우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05, 2022.2.2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05, 2022.2.22.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의 지속을 위하여 승계한 자산을 최신사양으로 교체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4조의3제3항제1호에서 규정한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 사례의 경우가 ‘승계한 사업의 지속을 위한 승계한 자산의 교체’인지 여부는 사례의 실질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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