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2. 1. 10.

조합의 해산으로 분배받은 주식의 시가가 조합의 장부가액보다 높은 경우 차익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사전-2021-법규법인-1529 사전-2021-법규법인-1529 사전2021법규법인1529 20220110 202201 2022 01 10

요지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을 조합의 해산으로 인하여 현물로 분배받는 경우로서 분배받은 주식의 시가가 당초 취득한 조합의 세무상 장부가액보다 높은 경우 동 차익에 대해서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020.2.11. 법률 제169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을 조합의 해산으로 인하여 현물로 분배받는 경우로서 분배받은 주식의 시가가 당초 취득한 조합의 세무상 장부가액보다 높은 경우 동 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조합의 해산으로 분배받은 주식의 시가가 조합의 장부가액보다 높은 경우 차익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사전-2021-법규법인-1529 사전-2021-법규법인-1529 사전2021법규법인1529 20220110 202201 2022 01 1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