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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2. 2. 24.

녹색프리미엄이 익금에 해당하는지

서면-2021-법규법인-5127 서면-2021-법규법인-5127 서면2021법규법인5127 20220224 202202 2022 02 24

요지

녹색 프리미엄의 소유와 관리가 전적으로 다른 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녹색프리미엄은 내국법인의 자산으로 볼 수 없는 예수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하 ‘A법인’)이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구매하고자 하는 전기 소비자로부터 녹색프리미엄을 납부 받아 재생에너지 사용 및 확인과 관련된 제도를 총괄 운영하는 법인(이하 ‘B법인’)에게 납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액 이체하는 경우로서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의 지원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녹색 프리미엄의 소유와 관리가 전적으로 B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녹색프리미엄은 A법인의 자산으로 볼 수 없는 예수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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