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2. 3. 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이 보유한 주식 등에 대한 할증평가 적용 여부
서면-2021-자본거래-5968 서면-2021-자본거래-5968 서면2021자본거래5968 20220328 202203 2022 03 28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의 주식 등에 대해서는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를 적용하는 것이나,<BR/>「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7항 제7호에 따른 주식의 경우는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2호에 따라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이나, 단순히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 또는 임직원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의 주식 등에 대해서는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를 적용하는 것이나,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7항 제7호에 따른 주식의 경우는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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