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3. 29.
취득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기간 요건 적용
서면-2021-부동산-2431 서면-2021-부동산-2431 서면2021부동산2431 20220329 202203 2022 03 29
요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 당해 최종 1주택이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에 있었던 경우에는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 보유요건 충족 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기존 해석사례(서면-2021-법규재산-3490, 2022.02.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1-법규재산-3490(2022.02.23.)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 최종 1주택의「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당해 최종 1주택이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에 있었던 경우에는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 보유요건 충족 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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