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2. 3. 30.
일반야영장으로 사용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사전-2021-법규재산-1850 사전-2021-법규재산-1850 사전2021법규재산1850 20220330 202203 2022 03 30
요지
「관광진흥법」에 따라 일반야영장업을 등록하고 그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타인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사업용 토지로서 소득칙§83의4⑫에서 정하는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라 일반야영장업을 등록하고 그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타인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사업용 토지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4제12항에서 정하는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같은 법 제104조의3제1항제4호다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1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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