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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2. 3. 23.

한 울타리 내 2동의 주택 중 1동 멸실 후 남은 주택 및 토지 양도시 비과세 여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사전-2021-법규재산-1779 사전-2021-법규재산-1779 사전2021법규재산1779 20220323 202203 2022 03 23

요지

1세대가 한 울타리 안의 토지에 정착되어 있던 2동(A, B)의 주택 중 B동을 멸실한 후 A동과 당해 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판정은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39, 2006.09.29.)를 참조

본문

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1세대가 한 울타리 안의 토지에 정착되어 있던 2동(A, B)의 주택 중 B동을 멸실한 후 A동과 당해 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 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판정은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39, 2006.09.29.)를 참조하시기 바립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39, 2006.09.29. ②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며,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로부터 2년 기간 동안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9호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본문 괄호 안 규정에 따른 고가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항 표2가 적용되는‘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는 당해 토지 중 같은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부수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3. 한편, 건물과 그에 딸린 토지를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중 건물과 토지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소득세법」제100조 제2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따라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득세법」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은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건물과 토지의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멸실된 B동 주택의 취득가액은 양도자산의 양도가액과 직접 대응되는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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