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2. 2. 25.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자가 임대주택 양도시 적용 세율
사전-2022-법규재산-0170 사전-2022-법규재산-0170 사전2022법규재산0170 20220225 202202 2022 02 25
요지
2018년 3월 31일까지 소득법§168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법§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임대주택의 경우 소득령§167의3①(2)가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 양도하는 임대주택은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2018년 3월 31일까지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임대주택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 양도하는 임대주택은「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제1호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