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1. 12. 17.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2주택 비과세 여부 및 중과배제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728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728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728 20211217 202112 2021 12 17

요지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동조 동항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종전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동조 동항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종전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종전주택이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울러,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제1항제8호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2주택 비과세 여부 및 중과배제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728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728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728 20211217 202112 2021 12 1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