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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상속증여세2022. 5. 2.

상증법상 특수관계가 성립함에도 경영권 분쟁이 있는 경우 사실상 특수관계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기준-2022-법무재산-0047 기준-2022-법무재산-0047 기준2022법무재산0047 20220502 202205 2022 05 02

요지

저가발행 실권주에 대하여 해당 실권주를 실권처리하는 경우 인수포기자와 특수관계 있는 다른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제1항제1호나목을 적용 시 경영권 분쟁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상증령에 따라 특수관계를 판단하는 것이며 해당 법률조항은 정당한 사유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

저가발행 실권주에 대하여 해당 실권주를 실권처리하는 경우 인수포기자와 특수관계 있는 다른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제1항제1호나목을 적용 시 1.경영권 분쟁관계에 있는 경우에도『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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