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9. 8. 20.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해외이주 후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거주주택의 비과세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188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188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188 20190820 201908 2019 08 20
요지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자는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령 §154①(2)다목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은 불가함<BR/>○조정대상지역에 보유한 장기임대주택 및 거주주택은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되는 주택들로서 양도한 거주주택은 1세대2주택 양도세 중과대상이 아니고,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1 적용 가능함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와 같이 거주자가 조정지역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각각 1개씩 보유하다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해외 유학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비거주자로서 양도하는 거주주택은 같은 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거주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양도차익에 같은 법 제95조제2항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적용하며, 같은 법 제104조제7항에 따른 세율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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