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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4. 18.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 후 여전히 거주자인 경우로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서면-2022-부동산-1733 서면-2022-부동산-1733 서면2022부동산1733 20220418 202204 2022 04 18

요지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 후 여전히 거주자인 경우로서 세대전원의 출국일 및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인 경우에 한하여 소득령§154①(2)다목에 따른 비과세 적용 가능하며, 이 경우 조특법§99의2에 따른 감면주택도 소유주택으로 봄. 다만, 소득령§154① 본문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시 조특법§99의2에 따른 감면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음

본문

1.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제2항의 규정은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감면주택(A)(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소유한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각호 외 본문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1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로서, 세대전원의 출국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3.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함)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에 비거주자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다목은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출국일 현재 국내에 2주택(A, B)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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