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22. 4. 19.
사용료 지급 약정에 따라 지급받게 되는 금원을 판결에 따라 일시에 지급받게 된 경우의 소득구분 및 귀속연도
사전-2021-법규소득-1255 사전-2021-법규소득-1255 사전2021법규소득1255 20220419 202204 2022 04 19
요지
일정기간 동안 계속·반복적으로 권리를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쟁점소득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에 쟁점소득의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 계속적·반복적으로 권리를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이하 “쟁점소득”)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쟁점소득의 지급방식,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쟁점소득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에 쟁점소득의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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