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의 완전자회사에 대한 채권의 출자전환 시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서면-2022-국제세원-0235 서면-2022-국제세원-0235 서면2022국제세원0235 20220504 202205 2022 05 04
요지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가 출자전환된 채권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액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함
본문
네덜란드법인이 완전자회사인 내국법인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하고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 당시의 시가가 출자전환된 채권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액은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생긴 소득으로 「법인세법」제93조 제10호 카목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고,「한·네덜란드」조세조약에 별도 규정이 없어 국내 세법에 따라 과세되는 것입니다. 〇 서면-2018-법인-2040, 2018.10.16. 내국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15조 제4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완전자회사에 대한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인해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당해 주식의 취득당시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당해 주식의 시가가 출자전환된 채권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초과액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을 출자전환된 채권가액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시가와 채권가액의 차액을 익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하는 것입니다. 〇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93, 2011.12.30.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거주자로부터 국내 비상장주식을 현물출자 받고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현물출자 받은 비상장주식의 시가와 교부하는 신주의 발행가액과의 차이는 「법인세법」제93조 제10호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