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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22. 5. 2.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외국법인에게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적용방법과 국내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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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외국법인에게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92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정상가격으로함

본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멕시코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외국법인에게 내국법인의 주식(25% 초과 과점주주 및 부동산 주식 등은 제외)을 양도하면서 DCF(Discount Cash Flow)로 평가한 가액이 「법인세법」제92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동 주식의 양도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 제1항에 의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상가격으로 하여야 하고, 만일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131조 제3항에 의해 「소득세법」제99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한국·멕시코 조세조약」제13조 제3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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