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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4. 29.

동거봉양합가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②특례 적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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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동거봉양 합가 후 사망한 자녀 소유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소득령§155② 단서가 적용 가능하나, 일반주택이 아닌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동 규정 적용대상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에 대한 별도 구분이 없으므로, 동거봉양합가 후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이 보유하던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도 동 규정이 적용 가능하나, 동 규정은 상속주택 외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상속주택 외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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