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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5. 2.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가 나머지 지분 일부를 재차 상속받은 경우 상속주택 특례 적용방법

서면-2021-부동산-6414 서면-2021-부동산-6414 서면2021부동산6414 20220502 202205 2022 05 02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A주택의 상속지분은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지분을 합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공동상속주택 최대지분자가 다른 상속인 지분을 추가 취득한 후 일반주택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따라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

질의1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부동산거래관리과578, 2012.10.26.”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1/2지분으로 1주택(A주택)을 소유하던 상태에서 아버지의 사망으로 어머니(3/18)와 자녀 3명(각 2/18)이 공동으로 상속받고, 어머니가 사망하여 A주택의 어머니 지분(12/18)을 자녀 3명이 공동(각 4/18)으로 상속받은 이후, 자녀 3명중 1명이 공동상속주택(A주택)외의 다른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A주택의 상속지분은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지분을 합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같은 항 각호의 순서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머니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질의2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58, 2007.11.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58(2007.11.12.) 2. 당해 주택(공동상속주택) 외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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