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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상속증여세2022. 5. 25.

개정된 상증령 시행일 전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에 개정된 상증법 제45조의5 및 상증령 제34조의4가 적용되는지 여부

기준-2020-법무재산-0308 기준-2020-법무재산-0308 기준2020법무재산0308 20220525 202205 2022 05 25

요지

개정된 상증령 시행일 전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에 대해서는 개정된 상증법§45의5 및 상증령§34의4가 적용되지 않음

본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480, 2022.05.16. [질의내용]개정된 상증령 시행일 전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에 개정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영 제26960호로 개정된 것) (제1안) 적용할 수 있음, (제2안) 적용할 수 없음 [회신]귀 질의의 경우 2안(적용할 수 없음)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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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상증령 시행일 전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에 개정된 상증법 제45조의5 및 상증령 제34조의4가 적용되는지 여부 (기준-2020-법무재산-0308 기준-2020-법무재산-0308 기준2020법무재산0308 20220525 202205 2022 05 2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