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2. 4. 7.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대상 여부
서면-2021-법규법인-0022 서면-2021-법규법인-0022 서면2021법규법인0022 20220407 202204 2022 04 07
요지
당초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로서 2013.1.1. 이후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2차 확인을 받은 경우 경우에는 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4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6조 제2항의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4조의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한다’에서‘확인’의 범위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12, 2022.04.04.)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12, 2022.04.0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이 창업 후 3년 이내에 2012.12.31.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았으나 아직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구「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2013.1.1. 이후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2차 확인받은 경우에는 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4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6조 제2항의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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